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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남편이 추락사 했습니다 하청업체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원청과 원청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는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써줬고요. 원청과 소장은 연락 한번도 없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검찰청콜 문자를 받았는데요 신청서에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금액은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적은금액을 받게 되는지...1억을 적어도 되는지...산재에서 유족연금은 받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