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하였다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한 상황도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진을 걸어둔 후 소개글에 어떤 내용의 글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인 인스타그램 SNS에서, 제3자가 해당 사진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소개글에 적어 놓은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