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알바의 처벌과 대처 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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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알바의 처벌과 대처 방법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그만둔지 2주째인데 오늘 점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4월 30일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점장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저는 조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장님이 보기에는 딱봐도 10대인데 제가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첫 알바라 알바 초반에는 몇달간 50대 미만이면 나이가 들어보이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무조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젊어보이는 사람임에도 화를 내고 욕까지 하는 손님들을 보다보니 무섭기도 하고 그 실랑이를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 누가봐도 2,30대보다 나이가 있어 보이면 술을 그냥 내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여러번 해서 눈에 익은 손님에게는 2,30대여도 그냥 술을 내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술을 산 미성년자를 이미 신분증 검사를 여러번 한 다른 사람과 착각했거나, 4월 30일 그날 일을 시작한 지 6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내줘도 되는 나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손님과의 실랑이가 두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분증이 없다는 손님에게는 담배와 주류를 팔지 않고 돌려보내왔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게 전과기록으로 남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서 가야 하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대학생활하며 쓸 용돈과 생활비를 받기 죄송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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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을 통하여 처벌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중하게 처벌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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