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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는 경우, 법적 대응방법 알아보기

2016년에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6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7회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지급하기오 한 비용도 받지 못했고 채무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채무자와 어렵게 만나 금전대여에 대한 사실확인, 상환계획을 월단위로 보고, 금전상환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녹취)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과 가능하면 사기 등의 법적인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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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법적 절차나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고,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2016년 경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 검토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기죄로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지금껏 일부 변제가 되었다해도 사기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소송이나 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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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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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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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형사적으로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므로 질문해주신 사안의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민사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민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여야 상대가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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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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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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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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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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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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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여금 청구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사기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빌려주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 대여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고소는 죄의 성립 여부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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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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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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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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