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법적 절차나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고,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2016년 경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 검토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기죄로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지금껏 일부 변제가 되었다해도 사기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소송이나 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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