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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직후, 가해자 차량은 진행방향으로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본인차량은 유턴할곳이없어 추격하지못하였습니다. 추돌직후 급브레이크로 차량내부에있는 기물파손 과 본인 핸들잡는 왼쪽손목, 클락션울렸던 오른쪽손목, 안전벨트하고있는 가슴흉부, 시트에 엉덩이가 미끄러지며 왼쪽무릎쪽 부상이있습니다. 도착지에 차량을 세운후, 블랙박스 원본 수집을 위하여 본인 보험회사 현출자를 불렀으며, 그 자리에서 대물 및 차상해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저녁 관할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였으며, 아직까진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12대중과실 형사처벌대상이라 민사합의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험사측에선, 대물담당자는 경찰에서 연락오면 알려달라고하고, 대인담당자는 뺑소니처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있어 연락처를 남겨줄테니 그쪽에다 이야길 하라고하네요. 처리진행과정을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