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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과 교회묘지 허가 및 보존 방법

1969년 교회묘지를 안성산지에 조성해서 쓰고 있는바, 최근 안성시청으로부터 교회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회에서 묘지인허가 사항을 확인한바, 묘지조성후에 개인 가족묘로 인허가를 받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1969년부터 교회묘지로 허가를 받은것으로 생각하고 23년 6월기준으로 90기의 묘를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에 50년이 넘는 동안 아무 문제없이 평온하게 묘지를 조성해서 사용하고 매번 매장 신고등을 한바, 지금 시점에서 불법묘라고 통보가 온것에 대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 정상적인 교회묘지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청에서는 기존에 봉분으로 조성된 90기의 묘를 평장묘로 봉분을 없애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90기의 분묘 유족들을 설득시켜 평장을 설득시키려 했으나, 연락이 안되는 유족 및 반대하는 유족들이 20기 이상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기의 묘지라도 봉분묘가 있으면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고, 연락이 두절된 봉분묘를 평장으로 했을때 유족의 분묘기지권이 상실되고 분묘굴이죄등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의 90기의 묘지는 , 토지 소유주인 교회의 승락으로 묘지를 조성한바 모두 승락형 분묘기지권이 있고, 50여기의 묘지는 2001년 1월 이전 조성되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도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묘지들은 모두 유족들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니, 이를 50년간 평온하게 사용한 기존묘지를 교회묘지로 인정해주고, 신규로 조성되는 묘는 평장으로 조성하는것으로 해서 허가를 신청하려하나 합니다. 시청에서 기존 90기의 묘에 대해서 허가를 안해주면 , 분묘기지권을 통해서 현 상태로 보존하고, 새로 조성될 묘지만 교회묘지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요지는 기존 50년 이상 사용했던 묘지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법 (분묘기지권을 통한 보전 및 교회묘지로 허가)과, 이것이 어려우면 분묘기지권 (승낙형 및시효취득)을 통한 기존 묘를 보존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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