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해킹계정 구매와 법적 처벌: 출석요구와 대처 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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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해킹계정 구매와 법적 처벌: 출석요구와 대처 방법

작년에 롤 계정을 업체에서 구매했었습니다.당시 저는 해킹된 계정인지도 몰랐고 사이트에서도 안전한아이디라고 해서 본주가 계정을 접속했어도 이 계정만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보상계정1개를 받고 아이디를 1개 더 샀습니다.그 계정조차 본주가 회수를 해서 보상계정을 또 받았는데 받은 보상계정 전부 비활성이 걸려서 뭔가 문제있는거라 생각하고 더는 구매는 하지않았급니다. 근데 며칠전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계정도용 한적있냐 갑자기 말을해서 당황해서 구매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구매사실 인정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해킹사실모르더도 벌금내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처분도 있던데 당시 카톡내용을 보니까 본주가 접속해서 친구와 대화내용에 해킹된거 같다는 내용을 봤음에도 제가 사이트만 믿고 계정을 이용한거를 봐서는 처벌이 쌜거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벌금을 내도 전과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경찰분은 성범죄도 아니라 빨간줄은 안생긴다그러고 편하게 오셔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받을까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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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해킹계정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는 계정 접속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해킹계정임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반성과 재발방지의사를 피력하셔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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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반드시 징역형을 살아야만 전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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