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이의의 소(경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①채권자로부터 2017년 7월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약속어음 공증), 2017년 9월에 2000만 원, 2018년 10월에 4000만 원, 2019년 9월에 1억 1000만 원(약속어음 공증), 합계 2억 2천만 원을 빌림.
②현재 1억 13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됨. 미상환잔액은 1억 700만 원으로 추정됨.
③채권자가 2022년 12월에 약속어음 공증본을 가지고 아파트 경제경매 신청을 했음. 청구가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2017년과 2019년 약속어음 공증금액임.
④채권자의 청구액은 5000만 원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임.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싶음.
2. 변호인 의견서 및 동행 조사 :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연수경찰서
①2021. 11.경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함.
②2023. 5. 17.에 변호사법 위반은 불송치, 사기는 송치됨.
③2023. 5. 31.에 사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제기되어 사건이 다시 경찰서로 송부됨.
④고소사실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가공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사기부분이 송치되었을 때 다소 놀랐음. 이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가 시작되면 경찰과 검찰 수사 시 동행조사와 변호인 의견서를, 더불어 불송치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장래에 만약 사기부분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이를 포함함)
3. 개인회생 혹은 파산신청 : 인천지방법원
사업 실패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명되지 않아 개인회생이 힘들다면 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1.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의 병행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진행 중인 경매를 멈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경매 절차를 정지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장 접수와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여 경매 절차를 물리적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미 갚은 1억 1300만 원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여 실제 잔존 채무가 청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음을 입증하면 과다 청구된 부분에 대해 승소할 수 있습니다.
2.보완수사 대응 및 무고죄 고소 시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이 기소와 불기소의 경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혐의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 건만 가지고 섣불리 고소하기보다 현재 남은 사기 혐의까지 완벽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일괄하여 고소하는 것이 상대방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훨씬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3.개인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 실패로 소득 증빙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회생 인가는 어려우며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현재 경매 중인 아파트는 파산 관재인을 통해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가지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통합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