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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고소협박을 하고 저에 대한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한 비방글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고소인 조사는 받았고 상대가 사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되긴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가 인터넷 상에서 저에 대한 추가적인 비방글과 날조를 통한 모욕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비방 등등을 행했고 전부 다 스크린샷 및 녹화를 해 두었습니다. 이걸 추가 증거로 접수하고 진정서도 접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