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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피고인측에서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공탁금 수령의사도 합의 의사도 없음을 체출했는데,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 보통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나요. 2) 두세번 이상 연기를 신청할수도 있는 건가요. 3) 합의의사가 없다고해도 합의를 위해 연기신청을 받아주기도 하나요? 4) 판사님이 피고인측 입장에 무게를 두고 연기 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5) 제가 할수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