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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하고 집을 나오기로 결정하자 여자친구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하고 증거나 그 어떤것도 없어서 그런지 경찰에서도 그냥 별일없을거다 했는데 오늘 처벌불원서를 양측에서 써서 내라는 전화를 받았고 여자친구는 본인에게 250만원을 주고 집에있는 냉장고를 사가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1. 처벌불원서를 허위로 고소받은 제 입장에서 써야하는가? 2. 현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무고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 받게 할 수있는가? 3.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은가 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