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통지]ㅇㅇㅇ님, 귀하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문자를 받았는데 검찰로 넘어갈수 있나요?
고소하신분이 증거가 없는데 또 다시 고소할수있을까요..?
협박을 들어서 너무 무서워요 ...저는 죄가 없는데 화가나가서 저를 고소했는데 다시 고소를 할까봐 무서워요
이문자를 받았는데도 다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검찰로 넘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결정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난 상태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