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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랜덤채팅 앱에서 예전에 인스타 정도만 알았던 사이의 지인 사진을 도용해서 프로필 사진에 두고 소개글에 “내 얼굴보고 해줄 사람” 이라는 말을 올려놓고 여자인 척을 했습니다. 프로필에 올려놓은 사진은 얼굴 식별은 거의 불가능한 사진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랜덤채팅으로 어떤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남소를 해달라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저에게 알려주고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여기서 서로 얼굴 사진을 보내고 카톡으로 넘어가자하여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카톡으로 넘어가자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제 실명을 알아내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 랜덤채팅에서 도용한것을 캡쳐한걸 보여주며 도용했던 사람을 찾아서 연락할거다 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에서 성적인 말은 전혀 오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협박한 사람이 원나잇 얘기를 먼저 꺼내였습니다. 하지만 랜덤채팅에서는 제가 얼굴 식별이 가능한 지인 사진을 2장 정도 보내였고 저를 협박했던 사람이 먼저 원나잇이나 성적인 말을 꺼내서 저도 같이 성적인 말을 조금 했던것 같습니다. 알몸이나 성적인 사진은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하던 사람은 대화내용을 다 캡쳐하고 텔레그램에서 서로 얼굴사진 보낼때 제 얼굴 사진까지 저장하였다고 제가 도용한 피해자에게 알리겠다고 이틀 정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현재는 저를 협박했던 사람과는 전혀 연락을 안하고 있고 제가 도용했던 피해자의 sns를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저를 협박했던 사람이 피해자 sns를 찾아서 연락을 한 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실제 저를 고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진 도용당했던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 적용될까요? 그리고 사진 도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 것도 적용되나요? -랜덤채팅 앱에서만 지인 사진을 도용하고 여자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말은 일방적이지 않고 저를 협박했던 사람도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