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통화로 인한 불쾌감과 법적 대응 방법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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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통화로 인한 불쾌감과 법적 대응 방법

새벽 12시 반에 같은 학교 동기가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트집 잡아 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였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 측이 자신의 친구들과 통화내용을 듣기 위해 스피커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화도중 눈치 챘습니다. 상대방은 더 격해졌고 그로 인해 상대방과 같이 있는 다른 동기가 제가 말할 때마다 옆에서 기분 나쁘게 낄낄대기도 하고 중간중간 저에게 툭툭 기분 나쁠 만한 대화를 던지며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서로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다른 타인에게 제 얘기를 한 것을 언급하며 왜 자꾸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제가 묻자 “내가 뒤에서 네 얘기(뒷담)하고 다녔어. 그게 왜?”라며 타인에게 뒷담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욕설은 서로 사용하지않았으나 스피커폰으로 총 3명의 사람이 저의 말을 듣고 조롱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대화내용의 녹취록은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피커폰은 공연성이 성립된다는데 대화내용이 심한 욕설을 사용한 건 없고 그저 돌려말하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모욕적이게 만드는 문장들이라 불가능할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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