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를 받을 때 카톡으로 이야기한 내용도 계약으로써의 효력이 있나요?
개발 외주를 제안받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약서를 달라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 입금은 물론 계약서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달이나 지나서 제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 드렸더니 구두계약을 들며 화를 내시네요..
입금도 받지 않았고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계약의 성립이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두계약도 계약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이 구두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3.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카카오톡 등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