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상대방에 대한 금전반환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등이 적법송달 1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의 답변서제출 등이 없었으며,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고 선고기일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이 나와 이후 송달간주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 당일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기일이 4주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재판부에 전화해도 별다른 이유는 없고 재판장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네요. 소가가 높은 편이며 피고의 직장등 정황으로 큰 돈은 맞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라 재판장이 피고의 처지를 많이 고려해서 답변할수 있는 기일을 더 주려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