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처분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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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처분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상담

스토킹범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으며, 6월 26일 재판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짧은 문자로 5~10자 미만의 아주 짧은 단문자를 약 10개월 걸쳐 1천회 정도 보내었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보내고 찾아가고 만나자고 하였다 하여 고소되어 접근금지와 또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두가지를 받고 그후 한번 도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경찰 - 검찰 - 법원 구공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 내용 대부분 사실입니다. 상대에게 심한 말들은 사과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ㅠ 그런데 고소되기 1달 전까지 두사람은 매월 1회정도 자주 만났습니다(영수증등등 기록 제출) 식사를 하고, 3시간 이상 공원 산책등을 월마다 1~2회, 식사도 하였습니다. 평균 매월 찾아가서 만나고 산책하고 식사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구입도 같이 가서 살펴보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식사류등을 자주 상대의 집에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신고 한달전에는 쇼핑몰에서 선물하기를 기능을 통하여 선물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수요일날 찾아갔는데 그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바로 직전 1달전에는 제게 돈을 8백만을 꾸어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는 전화 sns등은 차단 하여서 짧은문자 보내서 만나 여러가지 매월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모두 제게 불리하게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 할수 있는건 차단된 문자였지만 그것을 보내면 상대가 보고 나와서 식사, 산책등 교류가 있었는데도 저의 진술은 전혀 참작이 안된 것 같아 억울합니다. 그리고 재판일이 너무 긴박해 미루고 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혹시 첫 재판에 아무 말 없이 빠진다면 제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원에 넘겨진 검찰기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요? 만일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떤지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두서 없는 질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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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상담사안 상, 오랜 기간 다량의 문자를 전송한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향후 법원단계부터의 변론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 및 합의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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