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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으며, 6월 26일 재판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짧은 문자로 5~10자 미만의 아주 짧은 단문자를 약 10개월 걸쳐 1천회 정도 보내었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보내고 찾아가고 만나자고 하였다 하여 고소되어 접근금지와 또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두가지를 받고 그후 한번 도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경찰 - 검찰 - 법원 구공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 내용 대부분 사실입니다. 상대에게 심한 말들은 사과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ㅠ 그런데 고소되기 1달 전까지 두사람은 매월 1회정도 자주 만났습니다(영수증등등 기록 제출) 식사를 하고, 3시간 이상 공원 산책등을 월마다 1~2회, 식사도 하였습니다. 평균 매월 찾아가서 만나고 산책하고 식사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구입도 같이 가서 살펴보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식사류등을 자주 상대의 집에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신고 한달전에는 쇼핑몰에서 선물하기를 기능을 통하여 선물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수요일날 찾아갔는데 그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바로 직전 1달전에는 제게 돈을 8백만을 꾸어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는 전화 sns등은 차단 하여서 짧은문자 보내서 만나 여러가지 매월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모두 제게 불리하게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 할수 있는건 차단된 문자였지만 그것을 보내면 상대가 보고 나와서 식사, 산책등 교류가 있었는데도 저의 진술은 전혀 참작이 안된 것 같아 억울합니다. 그리고 재판일이 너무 긴박해 미루고 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혹시 첫 재판에 아무 말 없이 빠진다면 제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원에 넘겨진 검찰기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요? 만일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떤지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두서 없는 질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