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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의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여 재화를 사용했다고 고소를 먹은 상태입니다 상대는 저에게 작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알려주며 게임을 진행해달라 요청하였고 23년 5월경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신화정수라는 재화를 사용한것에 대해 고소를 하였고 연락해본결과 100만원을 요구해 합의는 무산된상황입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에 출석해서 조사 받기 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