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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보던 유튜버가 있는데 미성년자 시절에는 먹방, 브이로그, 챌린지 등등 어린친구들을 타겟으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 외 다른 플랫폼에서 벗방bj로 활동을 하며 유튜브에도 선정적인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에 화가 나 제가 "대단하다 지 몸 지가 판다는데 우째 되든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지ㅋㅋㅋ 판다티빈가 뭔다 거기 가서 훌러덩 벗고 하세요 나이도 어린게 이상한 데에 빠져가지고;; 안그래도 요즘 성노예로 살았다는 사람 폭로 그 영상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는데 걍 이제 의심도 안해야겠다 지 몸 팔아 돈 벌고 살고 싶다는데 뭐 어쩌겠어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짓 하지말고 성인방송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서 하세요 괜히 어린 구독자들, 유튜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달고 두 달 정도 뒤에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관할경찰서로 넘어갔고요 조사 받기 전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난 뒤 바로 저 유튜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안 하니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군요 3백만원 주면 합의 보겠다고요 그 뒤로는 연락 안했습니다 성인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텐데 어린 연령층 구독자를 몇년간 모아놓고 선정적인 영상을 올리는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성적으로 조롱하고 싶어 저 댓글을 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이들이 있으니 다른 플랫폼 가서 하고 싶은 일 해라 정도였고 감정이 격해져 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또 저 유튜버가 다른 sns에 저의 얼굴과 sns아이디 실명을 공개 했고 그 뒤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도 받고 조언도 받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네요... 저 무죄(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는 정식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요... 경찰조사 때만 변호사님 동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