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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직장 직원이 전직장과 해고무효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전직장 변호사 쪽에서 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여 법원으로 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현직장 일이 바쁘기도 하고 참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유가 적절한지 그리고 사유서 작성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유서 제출하고 나면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