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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27일이 전세만기입니다 1억7천 전세로 임대업자가 운영하는 빌라에 살다가 3개월전에 계약만료 통지하고 1억1천을 우선받고 5월9일에 새로 계약한 집에 일부 짐을 남기고 이사간 상태입니다 (주소는 옮기지 않음..확정일자 받은상태)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잔금을 해줄수 있다네요 전세금대출이 6000만원인데 대출만기가 6월27일이라서 나머지 잔금을 꼭 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에요 27일 대출만기때 잔금을 제대로 돌려못받앗을때 제가 고스란히 대출연체이자도 물어야되고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거라합니다 이렇게 될때 이사를 나간 5월9일부터 생겨난 대출이자를 어떻게 청구할수있나요?잔금 받을때까지 대출이자와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될때 법무비용등 부대비용도 같이 청구해서 잔금청산시 다 받을수있나요? 전세대출을 일단 다른 대출을받아 제가 갚고 새 대출이자를 통보하면 되나요? 집주인도 내역은 알아야될테니까요...이런과정을 내용증명없이 단순히 문자로 통보만해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서두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