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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월에 전세계약 진행했고 (건축주-> 현 임대인 으로 두번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함) 초기 계약 당시 모든 계약금+전세대출금이 건축주에게 입금된 상태이며, 두번째 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신축건물이라 그럴수 있겠구나했습니다.. 2022.05-2024.05 전세 계약 기간입니다. 얼마전 지능범죄수사팀을 통해 임대인과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로인해 퇴거하겠다는 문자 통보를 임대인에게 바로 보냈으나 역시 연락이 되지않았고 내용증명은 보내둔 상태입니다. 보증금 2억 9900만 (대출 2억3900, 제 돈 6000) 알아보니 매매가도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전세대출신청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받고, 질권설정하여 대출 받았기에 HUG보증보험은 가입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정도 남아서 전세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