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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9일 에 계약을 하였고 2023년 6월19일 에 만기 입니다. 신축이고 처음입주할때 부동산중개인에게 전달받은내용은 2년뒤 매매할거니까 깨끗히 써달라고 했었습니다. 한달남은시점 5월24일 집주인에게 전화하였고 계약만기때 보증금 돌려달라고하니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고해서 새로운사람이 입주해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필 처음입주와 집주인에게 전화했을당시 녹음을 안해놔서 증명할수있는게 없더군요.. 빌라 과장이라는분이 부동산 세곳에 연락해놧다곤하지만 한명도 집보러온사람이없구요.. 1.한달전에 얘기했지만 이럴경우 현재 저는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인가요? 1-1. 전화한당일 5월24일 부터 약 3개월후 강제로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2.묵시적계약 이 되더라도 6월19일날 이후 20일날 임차권등기 명령 해도될까요? (현재 새로운집을 계약해놓은상태여서 전입신고도 난감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