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과 보증금 반환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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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과 보증금 반환 상담

2021년 6월19일 에 계약을 하였고 2023년 6월19일 에 만기 입니다. 신축이고 처음입주할때 부동산중개인에게 전달받은내용은 2년뒤 매매할거니까 깨끗히 써달라고 했었습니다. 한달남은시점 5월24일 집주인에게 전화하였고 계약만기때 보증금 돌려달라고하니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고해서 새로운사람이 입주해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필 처음입주와 집주인에게 전화했을당시 녹음을 안해놔서 증명할수있는게 없더군요.. 빌라 과장이라는분이 부동산 세곳에 연락해놧다곤하지만 한명도 집보러온사람이없구요.. 1.한달전에 얘기했지만 이럴경우 현재 저는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인가요? 1-1. 전화한당일 5월24일 부터 약 3개월후 강제로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2.묵시적계약 이 되더라도 6월19일날 이후 20일날 임차권등기 명령 해도될까요? (현재 새로운집을 계약해놓은상태여서 전입신고도 난감한상태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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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6. 19. 만기이면 2개월 전인 4. 19. 0시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5월 24일에 통지를 하여 도달되었다면 8월 24일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8월 24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경매)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4. 원래 계약서상 만기일인 6월 19일이 지나 20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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