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가 등록이 안된 업체라면 이를 지적하여 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 내용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미등록 업체로서 형사적으로는 처벌대상인데다가, 민사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질문자님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됨을 지적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솔할 것이고 그 때는 계약금의 반환외에도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소송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속히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