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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사건(사기죄) 합의시 보석 가능성 및 집행유예 조건

2019년도에 진행된 사건이나 코로나로 인해 계속 재판이 미뤄져 2023년 5월 법정구속 되었고 처음에 3년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1년 받고 1달정도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1억 3천을 구속전 한번도 인정한적이 없고, 무죄를 주장해 왔고, 합의 의사도 없었으나. 구치소 수감되어 변제하겠다 마음을 먹고, 합의의사도 보이고 반성과 인정의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1억 3천중 합의를 1억으로 조정하여 합의하고(서로 합의하에), 반성과 인정을 태도를 처음으로 보인다면, 심리재판때 보석으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보석인용은 판사의 재량이라 하는데, 그동안 인정하지 않다가 합의도 하고 반성도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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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보시면 집행유예 선고확률이 높아지므로 보석석방가능성도 높습니다. 2. 그런데 판사재량이긴합니다. 보석신청해도 심문기일을 공판 일에 잡은 후 항소심 선고 때 같이 판단 하여 사실상 보석허가안되는 효과가 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은 되나 불구속 재판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보석이야 어쨌든 합의시 항소심때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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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이라면 보석신청을 하면 아예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 집행유예로 바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보통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 자체 내지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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