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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진행된 사건이나 코로나로 인해 계속 재판이 미뤄져 2023년 5월 법정구속 되었고 처음에 3년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1년 받고 1달정도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1억 3천을 구속전 한번도 인정한적이 없고, 무죄를 주장해 왔고, 합의 의사도 없었으나. 구치소 수감되어 변제하겠다 마음을 먹고, 합의의사도 보이고 반성과 인정의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1억 3천중 합의를 1억으로 조정하여 합의하고(서로 합의하에), 반성과 인정을 태도를 처음으로 보인다면, 심리재판때 보석으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보석인용은 판사의 재량이라 하는데, 그동안 인정하지 않다가 합의도 하고 반성도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