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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조름, 휴대폰으로 후두부 10여 차례 가격을 포함하여 5분 이상을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각각 다른 병원에서 2주 (목), 2주 (후두부)의 일반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가법, 특수폭행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고 제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