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에서 성적인 질문 후 처벌과 대처 방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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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서 성적인 질문 후 처벌과 대처 방법

제가 몇개월전에 에스크에 “아다땜?“이라고 한번 질문했는데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딱 한번 호기심에 질문 하였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려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고 너무 무서워요. 근데 경찰서에서 저희 누나 이름으로 접수가 되어서 그것도 의아합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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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관련 채팅창에서 벌금형 받으신분이 정말 많습니다.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 전화상담 주세요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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