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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 원룸 월세 세입한지 2개월차인 세입자 입니다. 며칠전 아랫집에서 새벽에 누수가 된다고 하여 집주인(임대인)이 저희집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주고 연락받으니 세탁기 호스가 빠져 제가 살고있는 원룸이 잠겨있었고 아랫집에도 누수가 심각하여 많이 잠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탁기는 누수가 발생하기 이틀전에 돌렸었고 누수발생 전날 오후 외출을 하기전에 베란다는 문제가 없는걸로 확인하고 외출을 하였는데 아마 새벽에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가 빠져 누수가 된 걸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세탁기는 기본옵션이며 수도꼭지와 호스 연결부는 제가 설치하지도, 건든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는 깨끗한 상태여서 배수가 잘 되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수리견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아랫집 세입자의 피해도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얘기한 내용은 저는 보험이 없어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일단 집주인이 보상금액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보험신청을 하고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진행한 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말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자고 합니다. 집주인 주장은 호스는 일상교체 부품이고 제 관리소홀이고 호스가 빠졌을 당시 집을 비운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유의 세탁기가 아닌 기본 옵션이며 세탁기를 직접 설치한 것도 아니며 호스부분은 건든 적도 없고 파손되지도 않았습니다. 입주한지 2개월만에 그게 빠져서 관리소홀이라고 하는것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일이 누구 책임이며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알려준다는데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말해주면 저는 거기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의 보험사이기 때문에 집주인편을 들어주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