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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혹시 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영상의 복장을 제가 고를수있어서 교복입은걸 골랐고 제가 그걸 시청했다라고까지 알려줬는데 이러면 아동청소년법 위반인가요..? 그냥 이미 있는 영상을 보내주는데 거기 입고있는옷을 니가 골라라 라는식이여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교복으로 고른건데 구매할때랑 트위터같은데서 볼때는 미성년자라고 써있는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동영상 받고 시청했다고 알게된 다음 한시간정도 후에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든요 아직 신고하겠단 말에 답장은 안했구요.. 근데 저한테 신고하겠다고 한지 10분도 안되서 다시 트위터에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 또 올리고 그래요.. 이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