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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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상담

그.. 혹시 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영상의 복장을 제가 고를수있어서 교복입은걸 골랐고 제가 그걸 시청했다라고까지 알려줬는데 이러면 아동청소년법 위반인가요..? 그냥 이미 있는 영상을 보내주는데 거기 입고있는옷을 니가 골라라 라는식이여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교복으로 고른건데 구매할때랑 트위터같은데서 볼때는 미성년자라고 써있는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동영상 받고 시청했다고 알게된 다음 한시간정도 후에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든요 아직 신고하겠단 말에 답장은 안했구요.. 근데 저한테 신고하겠다고 한지 10분도 안되서 다시 트위터에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 또 올리고 그래요.. 이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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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영상을 구매하신 후 영상을 받아 실제 영상을 보셨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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