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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짜 멍청한짓 한거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싶습니다.. 트위터로 그런 영상을 판다는걸 봐서 호기심에 구매해보고싶어서 해당 아이디에 적힌 라인 아이디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의 복장을 고르라길래 아무생각없이 하나를 교복영상으로 골랐습니다.. 그러고 토스로 금액인 3만원을 입금했는데요 한시간 정도 후에 이체내역, 대화내용 전부 캡쳐해놨고 프린트해서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갈 예정이라고합니다. 본인은 미성년자고 아청법 관련해서 신고 예정이고, 토스 익명으로 이체한게 더 쉽게 잡히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라고 대답하니 신고한다고하는데요.. 우선 진짜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몰랐구요.. 애초에 트위터에 미성년자인게 적혀있지도 않았고, 얼굴도 몰랐습니다. 트위터는 아카이브로 저장해뒀고, 대화내용이랑 트위터/라인 아이디 대조할수있게 캡쳐해놨는데요.. 이거 고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