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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한정상속 후 계약해지 가능여부

아들이 사망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들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3건이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 치룰 여력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에 오피스텔을 받고 싶지 않습미다. 재산확인을 위해 분양사에 연락해보니 분양사도 확실한 답변은 주지 않았으나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일단 법원에 재산신고는 해야하니 분양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분양권 해지가 가능하긴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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