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누가 트윗으로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트위터에서 누가 트윗으로

트위터에서 누가 dm이 아닌 트윗(모두가 볼 수 있게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섹트 #미션 #미션계 #야노 라는 태그와 함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별 남, 녀 1.아파트 하나를 정해 노브라, 노팬티로 그 아파트의 5층으로 간다. 2.옷을 다 벗고 계단에 개어 놓는다. 3.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 방향으로 성기가 다 보이게 다리를 벌린다. 4. 쌀 때까지 손으로 위로한다. 5. 바닥에 싼다. 6.옷을 입고 휴지등을 가지러 갔다 돌아와 치운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을 지나갈 때마다 희열을 느껴봐. 문 틈새로 보일 수도 있고. 너가 있는 층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하면 스릴 up 이런 내용인데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40
#고소
#성기
#섹트
#아파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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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전송(도달)한 게 아닌, 단순히 작성하여 게시물로 게시한 경우에는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차단하여 그러한 게시물을 보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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