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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만난 여성 분이 있는데 관계를 갖고 나서 다음날 연락이 전처럼 빠르지 않아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톡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에타에 성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하는 제목을 " 그분 초성을 적었습니다. " ㅇㅇㅇ 아는 사람? "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쪽지에 과랑 그 친구 이름 한글자가 얘기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그 쪽지 보낸분에게 어떤 관계나고 여쭤보니까 인스타 주고 받아서 알게 되었고 해장했던 사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제가 관계 했던 여성분이랑 떡쳤냐 또한 그 친구가 다른 캠퍼스 친구랑 술 마셨는데 그 친구랑도 떡쳤겠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발을 벌리는구나 등등 좀 저급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 분이 그 여성 분에게 이 내용을 보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성 분이 그 내용을 받고 나서 문자로 왜 이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여성 분이 계속 물어봐도 저는 대충 대답하면서 끝냈습니다. 카톡과 문자 내용을 다 캡쳐했다고 하는데 명예훼손 및 통매음으로 고소 될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문자로 한 번만 더 글 올린 게 보이면 진흙탕 싸움으로 하자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이대로 조용히 살고 있으면 고소는 안 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 게시판에 이 여성분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익명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 저랑 마찰이 있으셨던 여성 분이 답글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진짜 존나 작아서 느낌도 안나고 거지같은 신음에 더러워가지고 충격먹었다 이러는데 저도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분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쪽지를 통해 다시 보냈는데 고소를 만약에 먹으면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