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경 인천강화도 소재 강화2지역 주택조합 탈퇴가능여부
현대건설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건설예정이라 조합원3차로 가입하였고 조합설립허가도 2021년도에 받아 추진되고 있었으나 건축비 인상되었다고 하여 최근 서희건설사로 조합 정기총회 개최도 하여 변경 및 건축비 인상조정되여 추진중이라 조합원 탈퇴코자 합니다.
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거의 전액을 환급받고 탈퇴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전액 환급은 어렵고 위약금을 모두 지급하고 탈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사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탈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조합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먼저 약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합들이 대동소이한 약관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특별약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서울대 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