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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결혼 후 사정이 생겨 개인회생을 진행 하였고 미납 없이 잘 납부 하다가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준비하느라 회생비가 2 개월치 미납이 되었는데요. 우선 지금부터는 회생비 납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2개월 분이 2 회차 밀려있어서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3 개월 이상을 조심하라는것 같은데 질문 1. 저희가 우선은 목돈이 없어서 2개월치 못낸 상태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밀릴일 없이 내도 괜찮은건지 질문2. 2개월 밀린 상태로 앞으로 질문1처럼 밀릴일 없이 납부 한다하여도 면책 과정에서 안좋은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식으로 밀려 납부하면 안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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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미납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제금 미납 사유와 변제금 미납 기간, 변제금 미납에 대한 변제 계획 등을 법원에 설명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2개월 미납한 상태에서 앞으로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한다 하더라도 면책 과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미납 사유와 변제금 미납 기간, 변제금 미납에 대한 변제 계획 등을 법원에 설명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변제금 미납 사유와 변제금 미납 기간, 변제금 미납에 대한 변제 계획 등을 법원에 설명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변제금 미납에 대한 대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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