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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정거래

광고대행사 환불관련입니다

저는 5/10일경부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난뒤 5/17일경부터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한 광고대행사에서 저에게 전화 및 카톡이와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5/24일경 결국에 저는 광고계약을 하였습니다.(가격은 월 19만원으로 12개월계약입니다. 수수료 제외228만원) (이때 광고비 결제를 먼저하고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전에는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주겠다. 하루에 4~5개는 무조건 팔리게해주겠다. 같이 성장해나가자 라고만말하고 계약후에는 계약서에 적힌 (프로그램 사용, 알림받기, 상품찜, 디자인,SEO세팅)만된다고하며 따로 피드백같은건 주지않는다 하였습니다. 5/30일경 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한 다른 업체와 연락을 해봤는데 조회수만 올라가고 실매출에는 영향이 0.01%밖에 없다 라는말을 하였습니다. 5/30일 15시경에 이를 확인하고 환불해달라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집행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을 빼니 환불가능 금액이 0원이라는겁니다. 저는 이를 확인하고 온라인 조정분쟁위원회에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온라인조정분쟁위원회에서 남기는 답변은 스토어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면 그 계약은 무효라서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고대행사에 프로그램이 뭐냐 물어봤는데 회사 지침상 알려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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