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를 모시며 오랜기간 별거중인 부모님 이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손해배상이혼

홀어머니를 모시며 오랜기간 별거중인 부모님 이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견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남1녀 4가족으로 먼저 아버지의 여러가지 문제로 어느덧 떨어져 산지 10여년이 넘었고 저는 어머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현재 거주지 등본상 저와 동생만 올라가있는 상황이고 아버님과 어머니는 옛주소로 거주지 불명상태 입니다. 아버님의 음주로 인한 건강과 빚이 제 앞길을 막진 않을까 많이 우려되고 이런 상황이 주위에 없다보니 미루다 이젠 해결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의 이혼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서류상으로 어머님과 동생과 남을 수 있는지 여부가 걱정이 됩니다. 이혼 후 어머님은 개인회생을 통해 살아야하는건지 부모님의 채무가 저와 동생에겐 불이익이 없는지 모든것이 겁이 납니다. 어떤것부터 해결을 해나가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0
#가족
#개인회생
#서류
#음주
#이혼
#이혼절차
#주지
#채무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실거주지를 안다면 거주지 불명상태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실거주지를 모른다고 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이혼을 진행하시더라도 서류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3.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한다면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더.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부모님 간에 원만히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부득이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혼판결을 통해 부모님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 의무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재산 및 채무내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