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시 전처와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

남편 사망시 전처와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전처사이에서 낳은 아이한명, 재혼한 저와 아이 둘을 낳아 제가 셋을 다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처는 친권,양육권 없으며 양육비 받지않기로 합의 면접교섭 합의된 바 있으나 한번도 찾아오지 않음) 아이들이 미성년자일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전처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절차를 밟고자 했으나, 친모가 거부하여 공공,금융기관에서 가끔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친모의 동의없이 친양자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
#금융
#남편
#미성년
#미성년자
#사망
#양육
#양육권
#양육비
#입양
#재혼
#친권
#친양자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