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피건대, 현재 전처에게는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남편분께서 단독 친권자로서 사망하는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지정청구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것입니다(민법 제909조의2 참조).
2. 또한 현재 친모의 거부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신데, 민법의 개정으로 제908조의2 제2항이 신설되면서,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부당하게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내지 승낙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판례는 부당히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다소 엄격한 해석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각 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외에 동의권 배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