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므로 만 10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밀었고, 우리 아이의 목도 졸랐으므로 상대 아이도 폭행으로 형사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상대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3. 그리고 이러한 상대 아이의 폭행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때 원고는 우리 아이, 우리 아이의 부모인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배우자 세명이며, 피고는 상대 아이의 학부모 두명이 되겠습니다.
4.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폭행 내지 상해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상대 아이의 폭행에 대응하는 소극적 방어행위였음을 주장하여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과잉방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우리 아이가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인만큼 무고한 고소에 대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상대 아이와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도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소년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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