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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배째라고 합니다

5/29에 여행상품권을 저렴히 판매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서 25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 후 핀번호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음) 상대방은 사기 전과가 많아 보이고 돈을 안주고 그냥 감빵에 가겠다고 배째라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기건으로 6월 곧 교도소를 간다고 자랑하더군요 5/30 경찰서 방문하여 형사고소 진행했고 셀프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도 했습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다해서 그걸로 하고 싶었는데 주소랑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유명한 사기꾼이라 그런지 쓰고있는 번호들과 계좌들, 심지어 민증이 떠돌고 있긴한데 주민번호는 뒷부분이 가려져있고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지 몰라서요. 근데 민사소송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교도소를 갈 것 같은데 돈을 회수하는게 힘들어 보입니다. 빨리 통장압수같은걸 하고 싶은데 보니까 소액심판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이런건 혼자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민사소송시 소장을 송달하면 제 인적사항이 노출되는데 이게 좀 두렵습니다. 이런 노출 없이 상대방에게 압박을 어떻게 가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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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시 소장에 본인 거소지를 자세한 부분까지는 기재하지 않고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주소를 적은후 변호사사무실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노출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액이시고 홀로 소송 진행하신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2.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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