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에게 최초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할 기한이 있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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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최초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할 기한이 있나요?

사건 발생 후 1주일 뒤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고소장 접수후 3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소인에게 고소접수 사실을 최초 통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CTV 확보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되어 피고소인의 방어권 확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규 또는 규칙상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에게 통지해야하는 기한의 정함은 없을까요? 더불어, 경찰이 관련 CCTV를 확보하였다면 사건 당사자인 피고소인에게 확보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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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상 고소장 접수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의 정함은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사건 배당, 고소인 조사 등으로 인하여 3주가 지나서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경찰에게 cctv를 확보하였는지 문의해 보시고, 만일 보존기한이 남아있다면 신속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확보되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cctv의 촬영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조사의 편의를 위해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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