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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1주일 뒤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고소장 접수후 3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소인에게 고소접수 사실을 최초 통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CTV 확보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되어 피고소인의 방어권 확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규 또는 규칙상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에게 통지해야하는 기한의 정함은 없을까요? 더불어, 경찰이 관련 CCTV를 확보하였다면 사건 당사자인 피고소인에게 확보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는건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