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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후 근저당 설정 관련 문의

아버지는 어머님의 명의로 사업체를 개설하시고 운영중 빚을 지어 어머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뒤로 이자만 갚다가 도저히 원금 상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집을 매각하여 대출을 갚으려 합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려 등기부를 떠보니 근저당 설정금액이 채무 금액은 물론이거니와 집값보다 커 매매에 곤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담보) 매매가 시세 : 4억 5천 ~ 5억 0) 삼성생명에 집을 담보로 1억 4천 대출 받음 -> 근저당 1억 4천 설정 1) 대부업체A에 2억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2) 대부업체A 측에서 2억8천의 근저당 설정 3) 대부업체 A가 다른 대부업체 B에 저희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부채권질권 2억4천을 설정 4) 대부업체A로 부터 받은 2억에 대한 이자만 내던중, 같은업체에 2천을 추가로 대출 ( 총 대출금액 2억2천 ) 5) 대부업체 A 측에서 2천8백 근저당 설정 5) 대부업체 A가 대부업체 B에 또다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부채권질권 2천4백 설정 이렇게 대부업체가 또다른 대부업체에 저희집을 담보로 잡는 바람에 근저당 설정 금액이 총 대출금액을 훌쩍 넘은 7억 1200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근저당 우선질순위 설정에 대한 동의서는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나머지는 아예 모르셨습니다. 대부업체A에서 채무자 ( 어머니) 동의 없이도 다른 대부업체에 근저당을 거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또한 해당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 채무액 (2억2천 및 중도상환수수료 ) 만 매매계약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서류를 구비하면 질권도 같이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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