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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마케팅비용으로 년 198만원, 월 16만5천원으로 광고를 계약하여 두달간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스토어유입수증가 보장, 상품찜, 스토어알림받기, 블로그 포스팅이 계약내용입니다. 계약내용중 스토어 유입량 상승에 대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3차례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두달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계약해지 사유이지만 신뢰관계가 깨져 더는 광고계약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상품찜, 스토어알림받기, 블로그포스팅등 집행된 광고비는 계약서에 건건이 측정된 대로 비용을 납부하라고하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110만원가량) 월 서비스비용이 16만 5천원이고 두달로 계산하면 33만원입니다. 두달간 110만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업체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것인데 말이되나요? 게다가 업체측 과실로 인한 해지인데 마치 저희측 잘못으로 해지하는 것처럼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며 해지한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비스 항목당 비용이 적혀있다고해서 꼭 그 금액이 과도한데도 불구하고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