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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에 지하철 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당하여 철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반성문을 두 번이나 써오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형을 낮추기 위해 그런 것이겠지요.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었으나 동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도 했고 처벌 수위도 약할 것 같으니, 차라리 합의금이라도 높게 불러서 가해자가 고통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추행은 이렇습니다. - 사람이 없는 한산한 지하철 내에서 바로 옆자리에 붙어 앉음 - 가해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거절했으나, 가해자는 자리를 옮기지 않음 -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옆을 확인해 보니 바지를 벗고 수음하는 것을 확인 (옷으로 허벅지를 가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 하였음) 저는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였으며, 지하철을 탑승하는 일상적인 일에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벌금형 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받고 싶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1.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나요? (계좌를 전달할 때 제외) 2. 제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아예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3.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최대 벌금형이 3천만 원이라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3-1. 현재 제가 합의서에 임의로 작성해둔 금액은 천만 원 / 아예 처벌을 원치 않는 조건으로는 천오백만 원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