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성추행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내 성추행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4월에 지하철 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당하여 철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반성문을 두 번이나 써오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형을 낮추기 위해 그런 것이겠지요.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었으나 동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도 했고 처벌 수위도 약할 것 같으니, 차라리 합의금이라도 높게 불러서 가해자가 고통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추행은 이렇습니다. - 사람이 없는 한산한 지하철 내에서 바로 옆자리에 붙어 앉음 - 가해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거절했으나, 가해자는 자리를 옮기지 않음 -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옆을 확인해 보니 바지를 벗고 수음하는 것을 확인 (옷으로 허벅지를 가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 하였음) 저는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였으며, 지하철을 탑승하는 일상적인 일에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벌금형 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받고 싶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1.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나요? (계좌를 전달할 때 제외) 2. 제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아예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3.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최대 벌금형이 3천만 원이라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3-1. 현재 제가 합의서에 임의로 작성해둔 금액은 천만 원 / 아예 처벌을 원치 않는 조건으로는 천오백만 원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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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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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선처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액수는 피고소인과 조율 가능하므로 관련해서 혼자 합의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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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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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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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대방 혐의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지, 단순 공연음란죄로 의율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접촉이 없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의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공연음란죄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해자인 상대방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 진행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인 상대방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전달 받아 질문자님이 서명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상대방 측에게 신상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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