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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글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 무직자도 가능한 대출이 있어 브로커란 사람을 통해 카뱅 전세대출 1억을 받은 후 임대인분 계좌로 송금이 되고 저한테 6800만원을 줘서 받고 나머지 3200만원은 브로커랑 임대인분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현재 사기죄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피해자신분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위임하여 제가 은행에 제출한 내용으로 기재됐고 검찰로 넘어간다고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출석요구서가 본가(성남)인 주소로 우체국 우편이 날라왔었는데 위치상 멀어서 성남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받은 경찰서로 이관되고 검찰로 넘어가는 걸로 설명받았습니다. - 우편을 본가로 받고싶지 않은데 송달변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앞으로 우편은 몇 번 더 받게 될가요? ( 경찰서 이관 우편, 검찰송치 우편, 재판 우편, 카카오뱅크 우편) .상담받고 변호사 선임해서 형을 선처 받고싶어요. 이전 전과없고 필요한 양형자료가 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