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폰섹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와 폰섹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픈채팅으로 친해진 여자애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고싶다해서 전화를 몇번 했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자기 혼자 신음을 내며 자기위로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계속 뭐하고 있냐고 물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채 전화를 계속 이어나갔고, 다음엔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다음날 영상통화를 제가 하자고 그랬고, 서로 보면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서로 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가 창피하다면서 기분이 나빠보인 채 전화를 끊고서 아버지에게 통화를 하러 간다 그러더군요. 고소의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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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 사안의 경우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모가 알게되거나 선생님께서 섣불리 대응하시면 사건이 매우 커지고 구속 혹은 중형에 처해집니다. 2. 아마 아청물제작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검찰 조사까지 받으신다는 것은 검사가 선생님을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청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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