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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회사구요 이미지 편집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했다고 해외프로그램인데 본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한국 내 대행을 맡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절차 들어가기 전에 공문으로 보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서요..(저작권 위반 내용 및 위임서류 동봉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법적절차 전 내용 전달 및 합의 할 의향이 있는지 먼저 확인 차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합의금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설마 사용했다고 해도 실제 프로그램 구매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 예상액을 불러서 너무 황당합니다... 당최 이해가 안되고 저희가 그걸 사용했는데 확인도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혹시나 사용했어도 아마 한두번 사용했을거고, 저희는 이미지 제작 및 판매로 으로 돈을 버는 회사도 아니고 설령 그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했다고 해도 아마 한두번 써봤을 것이고(자주쓰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폰트 저작권 같이,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뜯어가는 방식의 저작권 대행관리를 하는 법률사무소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업계 이야기들은, 그냥 찔러보는 걸 수도 진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파트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설령 실제 직원이 실수로 한두번 해당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했다고 하면, 무대응하다가 실제 고소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전에 합의금 조율을 통해서 진행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