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스트리머의 사진도용과 방송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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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스트리머의 사진도용과 방송

트위치 스트리머가 4년간 제 인스타 사진을 도용해서 인터넷 방송을 해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스트리머가 도용한 사진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데일리룩과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신 사진이나 해당 사진들이 제 사진이라는걸 인증할 수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 지인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왔었으니 제 주변인들은 그사진이 제사진이라는걸 알아볼수 있습니다 해당 스트리머는 사진을 게시할수 있는 모든 곳(트위치,유튜브,유튜브 다시보기,트게더,인스타,디코,선물하기)에 제 사진 3장을 도용해 게시해 두었고 노캠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제 사진만을 걸고 4년간 방송해왔습니다 스트리머의 평균 시청자는 400-500명은 된다고 합니다 해당 스트리머의 인성은 별로 좋지 않은것으로 유명했고 타 유튜브 컨텐츠 댓글엔 스트리머의 언행이 얼굴 팔릴 정도의 수준이 안되니 얼굴 없는 몸사진이나 올려놓고 방송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구글에 스트리머의 이름을 검색하면 제 사진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스트리머에게 사진 도용과 관련해 연락을 하니 저를 되려 도용범으로 몰고 인정하지 않다가 본인 사진이라고 믿었다며 끝까지 변명하며 나도 모르게 도용한것 같다며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진 도용에 대해 방송을 킨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저는 채팅을 치지 못하게 막고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여 저는 방송하는동안 시청자들에게 병신,사기꾼,정신병,리플리 증후군 환자, 편집증,가스라이팅 등의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스트리머를 고소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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