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19금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구글드라이브 19금

5년 전에 15살일때 구글드라이브로 그때 제 또래 아청물이나 연예인 19금 합성사진을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기만 했는데요 이거 걸리는 죄가있을까요? 최소 2020년 2월 전을 마지막으로 그 아이디는 안쓰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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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불법촬영물 시청,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등이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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